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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재·대통령실 인도 침범한 ‘화환 쓰레기’, 처리에만 수개월지금 이곳에선 2025. 1. 23. 12:18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부터 녹사평역까지 이어지는 도로 양옆 인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쓰러져 있다. 김가윤 기자
‘비폭력 평화계엄 적극 지지합니다’, ‘지금 아니면 종북좌파척결 못한다’, ‘이재명 한동훈 구속 감빵’, ‘킹윤 하고 싶은거 다해 킹윤수호♡’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한남동 관저에 숨어있던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엔 망가지고 흩어진 화환이 초라하게 서 있었다.
세차게 분 바람으로 넘어지거나, 비뚤어진 채 벽에 기댄 화환이 절반을 넘었다. 인근 화단엔 화환에서 떨어진 새빨간 조화와 플라스틱 재질의 잎사귀가 널브러졌다.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리본은 때가 묻어 얼룩덜룩했다. 몇 송이 꽂혀 있던 생화는 시들어 고개가 꺾인 채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관저 주변인 서울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부터 녹사평역까지 도로 양옆 인도에 세워진 화환만 2200여개. 상대에 대한 과격한 비난과 대통령을 향한 낯 뜨거운 애정이 교차하는 문구를 붙인 화환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세운 것이다. 근처를 지나던 김아무개(24)씨는 “눈살이 찌푸려진다. 서울시나 구청이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한달여가 지나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각 기관 앞에 설치한 화환도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 화환이 대체로 조화로 꾸며지는 만큼 설치 업체가 회수해 재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손상이 심한 탓에 이마저 불가능하다고 한다. 화환은 풍선·간판·현수막 등과 함께 광고물로 취급돼 관할 구청이나 기관이 함부로 처분할 수도 없다.
관할 구청 등 설명을 23일 들어보면, 용산구청은 이들 화환을 옥외광고물법 등에 근거해 ‘불법 광고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아무리 불법이라도 옥외광고물법은 광고물의 허가, 철거 등에 있어 ‘정치 활동의 자유나 그 밖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말 것’을 규정한다. 거리의 흉물로 전락했대도, 행정적 절차(행정대집행)를 따라야 하는 이유다.
용산구청은 팔을 걷어부쳤다. 일부 구간에 설치된 화환에 대해 먼저 한 보수단체에 계고장을 보냈다. 기한(21일)을 정해 자진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구청이 처분하겠다는 내용이다. 화환이 너무 많아 이러한 절차는 수개월에 걸쳐 진행될 거라고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이 이뤄지는 헌법재판소와 정부서울청사가 위치한 종로구도 넘쳐나는 화환에 몸살을 앓는다. 다만 이 두 곳의 경우엔 화환이 헌재와 정부청사가 관리하는 땅 내부에 적치돼 있어, 종로구청이 관리 주체는 아니다. 헌재는 현재 추가로 오는 화환은 돌려보내고 있다.
지난 14일 현장을 확인해보니 750여개의 화환이 울타리에 여러 겹으로 기대어 있어 통행로를 침범하는 수준이었다. 헌재소장은 ‘여기서부터는 통행 지장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환 설치가 불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화환 추가 설치를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가윤 기자
관리 주체는 헌재와 정부청사라 해도 구청의 마음 또한 편치 않다. 화환이 넘쳐 통행로를 침범하거나 주변에 쓰레기가 날리면 정리는 구청 몫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기간이 오래되면서) 계속 두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꽃이나 근조 화환을 보내주신 의미도 있다 보니 일단 (자체 관리를) 계도하는 쪽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청 쪽은 “총리 공관은 설치 업체와 협의해 문구 등이 담긴 리본만 남기고 몸체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철거했다”고 귀띔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 앞도 마찬가지다. 지난 13일 기준 법원 청사 앞엔 50여개의 화환이 설치돼 있었는데 주로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조화 대신 흰 국화가 생화로 꽂힌 것들이 많아, 이미 시든 꽃잎이 인도에 흩어져 있었다. 다만 화환 숫자가 많지 않고 대부분 법원 울타리에 기대어 있는 만큼, 관리 주체는 법원으로 정해졌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화환은 법원이 주로 관리하고 있고 (화환에서 떨어진) 쓰레기를 그때마다 구청이 치우고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3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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