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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해석 개헌] 7. 윤석열은 헌법을 살해하려 한다지금 이곳에선 2025. 1. 21. 12:50
[윤석열의 해석 개헌] 7. 윤석열은 헌법을 살해하려 한다
2025년 01월 20일 13시 27분
뉴스타파는 2023년부터 <윤석열의 해석 개헌>을 보도해 왔다. 이 연속보도를 시작하면서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 자신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러한 행위를 ‘해석 개헌’이라고 보고 위헌성을 점검하는 <윤석열의 해석 개헌>을 연속보도한다.”라고 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 해석 개헌의 정점이 12·3 위헌 계엄이다. 헌법 위반이 명백한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12·3 위헌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은 더는 의미가 없게 됐다.
이미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국회가 받아들여 탄핵심판에 부쳤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수많은 위헌 행위 가운데 비상계엄을 제시했다. 지금 많은 시민이 윤석열 피의자가 구속되었고 탄핵도 인용될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이 훼손한 헌법의 상처도 치유됐거나 금세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은 윤석열과 추종 세력에 의해 질식 상태에 있으며, 다시 산소가 공급되어도 기능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유는 헌법이 가장 약한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창 시절 헌법이 최상위 법이라고 배웠고 그래서 힘이 가장 세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는 실재(實在)가 아니라 당위(當爲)이다.
그렇지만 법 기술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최상위인 것이 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에 살해하려 했고, 그 시도는 여전히 추종 세력에 의해 진행 중이다.
국민에게 적용되는 형법과 민법이 빈틈없이 작동하는 이유는 이를 뒷받침하는 합법적 폭력을 국가가 제공하기 때문이다.
가령 빌려준 돈을 받으라는 판결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군을 동원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은 “…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목숨은 국가가 앗을 수도 있다. 이와 달리 헌법은 국민이 아닌 국가에 적용되는 법이다.
그런데 헌법은 국가를 통제할 물리력을 제공받지 못한다. 이유는 헌법의 통제 대상인 국가가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가 빠르게 계엄 해제를 의결해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믿는다. 과연 그럴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는 말에 불과하다.
윤석열 피의자는 국회를 총칼로 부숴 굴복시키려 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 의결 따위가 뭐라고 그 말을 받아 계엄을 해제했겠는가.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곧 드러날 것이다. 미국의 경고일 수도 있고, 일시적 후퇴일 수도 있다. 윤석열 피의자가 계엄을 해제한 것은 국회 의결 때문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해 파면한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이미 재판관 기피 신청을 시작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윤석열이 인용 결정을 부정하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중립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대통령선거를 공고하겠지만, 국민의힘에서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력을 작동시키지 않는다면 선거는 한동안 치러지지 않는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우리가 헌법이 실재한다고 믿는 사람이어서다. 우리와 같은 다수 시민과 달리 법 기술자들은 헌법이 당위이기에 쉽게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이 나라에서 헌법이 사실적 규범으로 작동한 것도 1987년 이후 최근 수십 년에 불과하다. 그전까지 대한민국에 헌법은 종이조각에 불과했고, 헌법 위에 포고령과 반공법 같은 것이 있었다. 지금 숨통이 끊길 위기에 처한 헌법을 지키는 길은 헌법의 적들을 헌법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헌법은 여전히 위태롭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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