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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50만원' 공제받으려다…" 직장인 '날벼락'지금 이곳에선 2025. 1. 20. 10:58
"연말정산 '150만원' 공제받으려다…" 직장인 '날벼락'
입력2025.01.19 17:12 수정2025.01.20 00:47 지면A22
매년 헷갈리는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서 자동 제외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본격 서비스
소득 100만원 넘는 가족
연말정산시 명단 제공
중복·과다 공제 사전 방지
하반기 발생한 소득 표시 안돼
연간금액 꼼꼼히 확인해야
기사와 사진은 직접적 연관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부양가족 인적 공제다. 부양가족은 ‘내가 생계를 돌보는 가족’을 의미하는데,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생계를 돌본다고 해서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 등 소득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준에 맞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입력해 과다 공제받으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다.
과다 공제 사전 차단
국세청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편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 개통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를 선제 제공하는 게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그동안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명단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요건에 맞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선택해 가산세를 물거나 추가 신고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보여주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자료는 원천 차단했다. 실수로 부양가족을 공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상반기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하므로 하반기를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할 수 있는 교육비와 보험료 자료도 제공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하면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소득 기준 등 꼼꼼히 확인해야
소득 초과자 명단은 상반기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명단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반기에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이 상반기 기준으로 소득 초과자를 분류하는 것은 연간 소득금액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확정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근로자 A씨의 자녀 B씨가 방학 기간인 지난해 7~8월 홈쇼핑 아르바이트 모델로 일하면서 모델료 700만원을 받았다면 소득 초과자로 표시되지 않는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 500만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학습지 강사로 일하면서 매월 300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린 경우 전체 사업소득 금액 1800만원에서 필요경비 1350만원(1800만원×단순경비율 75%)을 제외한 450만원이 소득금액이다. 이 밖에 연금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도 소득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등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중복 공제 주의 문구를 안내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세액공제받는 경우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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