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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임신, 홍상수 64세에 아빠 된다"…아이 출생신고는 어떻게?지금 이곳에선 2025. 1. 17. 20:02
배우 김민희와 영화감독 홍상수. /조선일보DB
배우 김민희(42)가 홍상수(64) 감독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홍상수 감독은 현재 아내 A씨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의 친모는 김민희, 친부는 홍상수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디스패치는 김민희가 현재 임신 6개월로, 올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민희는 홍상수의 아이를 자연 임신했으며 두 사람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해 여름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산부인과 정기 검진도 함께 받았다고 한다.
두 사람은 9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16년 유부남인 홍상수와 김민희가 사귄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듬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공개적으로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홍상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패소했다. 홍상수의 아내 A씨는 당시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고,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청구한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경기도 양평 인근 식당을 찾은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 /뉴스1
김민희가 낳은 아이는 홍상수와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될까. 이혼 전문 최경혜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조선닷컴에 “김민희가 출생신고를 하면 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다”며 “이 경우 김민희는 법적으로 미혼모가 된다”고 했다. 이어 “홍상수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A씨와의 자녀 밑에 새로운 자녀로 등재된다”고 했다.
이 경우 아내 A씨는 김민희 자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최 변호사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 등 직계관계만 표시된다”며 “김민희와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늘어나는 것이고,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 김민희‧아버지 홍상수로 기록된다. A씨 가족관계등록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했다.
한편, 김민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한 후 홍상수의 작품에만 출연하고 있다. 두 사람이 협업한 영화는 모두 15편이다. 김민희는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최근에는 영화 ‘수유천’으로 제77회 로카르노 영화제 최우수연기상, 제62회 히혼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1/17/FUYB7VVACND3LH5QLHEPUEE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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