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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돈줄’ 유죄…김건희 방조죄 적용 가능성 커져지금 이곳에선 2024. 9. 13. 00:22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돈줄) 손아무개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도 손씨처럼 거액을 투자하면서 다수의 시세조종 주문을 낸 사실이 이미 확인돼, 법원의 이번 판단을 통해 검찰 수사를 거쳐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2010년 10월 이전의 1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 이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원, 2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90여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 등으로 시세를 조종해 2천원대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천원대까지 띄웠다는 혐의다.
김 여사의 계좌 3개도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고,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의 상당수가 시세조종성 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손씨에게 주가조작 일당과 공동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 행위는 방조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손씨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시세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를 도와줄 의사”를 가지고 “자금을 동원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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