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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1시간에 100만원 주시면 다 해드릴게요”…불법 입시 컨설팅 손본다지금 이곳에선 2023. 12. 11. 22:51
“어머니, 1시간에 100만원 주시면 다 해드릴게요”…불법 입시 컨설팅 손본다
안서진 기자 seojin@mk.co.kr
입력 : 2023-12-11 16:59:47
[사진출처=연합뉴스]
교육부가 대입 정시모집 입시 상담(컨설팅)과 관련한 사교육의 편·불법 행위 특별 점검에 나선다.
11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불법 입시 상담·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진학 상담지도 교습 과정’으로 등록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를 초과 징수했는지, 학원 종사자의 입학사정관 경력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광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재 각 교육지원청은 학원비가 지나치게 비싸지지 않도록 분당 교습단가 상한가를 정하고 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입시 컨설팅 교습비 상한가를 1분당 5000원으로 정했다. 그 외 지역은 이보다 더 낮다.
대치동 학원가 기준 입시 컨설팅비는 한 시간에 30만원이 최대인 셈이지만 실제 입시 컨설팅비는 한 시간에 30만원을 훌쩍 넘어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많다.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3 학생 가운데 진로·진학 컨설팅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평균 108만원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1∼2회 컨설팅에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교재비 등 기타 경비의 불법·과다 청구, 가격 표시제 미준수 등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 사항도 점검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은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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