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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을 만신창이 만들어” 홍혜걸, 여에스더 논란 반박지금 이곳에선 2023. 12. 11. 22:49
“한 사람을 만신창이 만들어” 홍혜걸, 여에스더 논란 반박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입력 : 2023-12-11 20:30:49 수정 : 2023-12-11 21:08:23
홍혜걸 여에스더. 사진 ㅣ여에스더 SNS
의학박사이자 방송인 홍혜걸이 아내 여에스더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에게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응원 글에 이어 심경 글을 다시 올렸다.
10일 홍혜걸은 자신의 SNS에 “에스더포뮬러 불법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 글을 고민 끝에 올린다”며 “악의적 고소고발이 난무할 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전화한 언론사는 두 곳 뿐이었다”고 지적하며 “다른 모든 신문방송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홍혜걸은 여에스더의 해명글을 덧붙였다.
지난 5일 여에스더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한 바 있다.
최근 3개월간 제기된 에스더포뮬러 관련 39건의 민원도 관할 보건소가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39건의 민원은 자신을 고발한 A씨가 낸 것이라며 “고발자는 이러한 관할청의 답변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3개월간 39회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다.
고발자는 6년 전 식약처를 나와 건강기능식품 업체들 대상으로 유료자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스더포뮬러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13일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에스더의 출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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