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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사각지대' 없앤다… 모든 취약계층에 59.2만원 지원지금 이곳에선 2023. 2. 1. 11:08
'난방비 사각지대' 없앤다… 모든 취약계층에 59.2만원 지원
입력2023-02-01 09:05:09수정 2023.02.01 09:05:09 세종=박효정 기자
최대 169만 가구 추가 혜택 볼듯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올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사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한다. 지원액이 월 14만 8000원까지 상향되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 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68만 7000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다 44만 8000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9만 2000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 겨울에 한해 현재 9000원∼3만 6000원에서 2배 늘린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및 가스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 수급자에게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고 통·반장이 정례 반상회에서도 신청을 유도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할 방침이다.
또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요금 할인 제도 안내·신청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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