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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사협상 극적 타결···“모든 열차 정상운행”지금 이곳에선 2022. 12. 2. 15:05
서울 중구 서울역에 지난 1일 철도노조 파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수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협상이 2일 양측의 막바지 줄다리기 끝에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예정됐던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와 서울지하철 1·3·4호선 역시 정상운행한다.
최종합의안은 이날 오후 3시에 개최되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와 조합원 총회를 거쳐 최종 도출될 예정이다. 코레일과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첫차(오전 5시) 출발 시간을 30여 분 앞둔 오전 4시 30분 잠정안 도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4월부터 승진 포인트제 도입, 임금 월 18만8000원 정액 인상,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판결에 따라 늘어난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성과급 지급 기준 현행 유지, 인력감축 반대, 안전관련 인력 충원, 철도민영화 반대 등을 요구하며 코레일과 교섭을 벌여왔다.
양측은 총파업 하루 전인 1일 오후 4시20분부터 교섭에 돌입했으나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20분 만에 중단됐다.
철도노조측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승진포인트 신설은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지고 있었다”면서 “교섭 파행의 원인에 승진포인트 제도 도입은 없었다”고 말했다.
양측은 그러나 교섭이 중단된 이후에도 각자 사무실에 남아 교섭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한 뒤 7시간 뒤인 오후 11시50분 교섭을 재개했다. 교섭재개는 코레일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본 교섭은 오전 1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인상안을 비롯해 승진포인트제 도입 등도 양측 모두 수긍할만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코레일은 “올해 임금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임금인상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20204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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