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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에 대법원도 “무죄”지금 이곳에선 2022. 11. 30. 17:18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에 대법원도 “무죄”
등록 :2022-11-30 14:37
수정 :2022-11-30 15:33
강재구 기자 사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7월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널에이(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의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채널에이>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에 그를 밀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정 위원이 한 장관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형량이 낮은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정 위원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했을 때부터 소파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그 간격이 매우 짧았다. 피해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수사팀은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채널에이> 사건 수사팀은 이날 입장을 내어 “한동훈 전 검사장이 채널에이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검사의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를 고의를 가진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하고 고발했다”며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 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95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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