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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50만호’ 공급방안 마련에 속도 낸다…관련 법규 입법·행정예고지금 이곳에선 2022. 11. 28. 12:28
공공주택 50만호’ 공급방안 마련에 속도 낸다…관련 법규 입법·행정예고
공공주택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유형별 공급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 비율도 확대
입력 2022.11.28 11:00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 /연합뉴스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낸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모델과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이에 따라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나뉜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25만호가 공급되는 나눔형 주택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주택을 뜻한다.나눔형 주택의 경우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환매 조건)과 청약 자격, 공급 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한다.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받되, 시세 70% 이하 분양가와 5년간의 의무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할 경우 시세차익의 70%를 보장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 주택을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돈이 나눔형에서는 7000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한다.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이용할 경우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 구입 시보다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 /연합뉴스10만호가 공급되는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형 주택은 분양가격, 청약 자격, 공급 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다.선택형은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 매매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에게 선택권을 넓혀준 제도다. 만약 6년 뒤 분양을 희망할 경우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게 된다.예를 들어 입주 당시 추정분양가가 4억원이었는데, 6년 뒤 분양을 희망했을 당시 감정가가 8억원일 경우 6억원으로 분양받는 식이다.특히 입주 시점 추정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용된다. 입주 시점 추정 분양가의 절반은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월세를 시세 70~80% 수준으로 부담한다. 또한 6년 거주 뒤 분양을 받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거주 기간 동안 청약통장 납입 기간도 인정된다.15만호가 공급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한다. 일반형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되는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는 추첨제를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일반형은 기존 디딤돌 대출이 지원된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신혼부부의 경우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생애 최초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우대 적용된다.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시 금리(0.2%포인트)가 우대된다.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 비율도 확대된다.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 비율은 해당 지역 주택 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정된다. 이에 국토부 장관이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 비율을 5%p(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를 ‘25% 이하’에서 ‘30% 이하(5%p 증가)’로 상향한다.공공주택 관련 기타 제도개선에도 나선다.공공주택 신청 시 신청자와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된다”고 말했다.'지금 이곳에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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