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감액 제도# 폐지 #추진
-
퇴직 후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감액 제도 폐지 추진지금 이곳에선 2023. 10. 27. 20:28
퇴직 후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감액 제도 폐지 추진 김태주 기자 입력 2023.10.27. 16:35업데이트 2023.10.27. 16:41 앞으로는 퇴직 후 재취업을 해 소득을 벌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액을 깎고 있다.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 기준으로, 이보다 많은 세후 소득을 벌면 노령연금이 깎이기 시작한다.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인다. 삭감의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고, 감액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