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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효력 정지’ 신청 3건 잇따라 각하…의료계는 항고 맞대응지금 이곳에선 2024. 4. 5. 18:22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신청 3건 잇따라 각하…의료계는 항고 맞대응 법원 “신청인 자격 없고,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이익 아냐” 집행정지 신청 아직 3건 남아…전공의협 비대위원장 포함 이민준 기자 입력 2024.04.05. 15:50업데이트 2024.04.05. 16:35 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 정지 신청 6건 중 3건에 대해 법원이 각하(却下)했다. 의대생과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모두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머지 3건의 효력 정지 신청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들 3건을 신청한 사람들도 의대생·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들이라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