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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50만원' 공제받으려다…" 직장인 '날벼락'지금 이곳에선 2025. 1. 20. 10:58
"연말정산 '150만원' 공제받으려다…" 직장인 '날벼락'박상용 기자입력2025.01.19 17:12 수정2025.01.20 00:47 지면A22매년 헷갈리는 부양가족 공제연말정산서 자동 제외된다연말정산 간소화 본격 서비스소득 100만원 넘는 가족연말정산시 명단 제공중복·과다 공제 사전 방지하반기 발생한 소득 표시 안돼연간금액 꼼꼼히 확인해야기사와 사진은 직접적 연관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부양가족 인적 공제다. 부양가족은 ‘내가 생계를 돌보는 가족’을 의미하는데,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생계를 돌본다고 해서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