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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억7천 배상”지금 이곳에선 2023. 12. 17. 09:47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억7천 배상” 등록 2023-12-14 11:58 수정 2023-12-14 13:17 이지혜 기자 사진 위자료 시효는 지났지만 배상액 상속분은 인정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4월13일 오전 세월호 선체가 보존된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 철제부두에 노란색 추모 리본이 묶여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세월호 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숨진 아들에 대한 배상액 중 친어머니 상속분 3억7천만원은 인정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친어머니 ㄱ씨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