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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유…당선 무효 위기지금 이곳에선 2025. 1. 17. 16:24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유…당선 무효 위기입력 : 2025.01.17 12:26 수정 : 2025.01.17 13:41강정의 기자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지위 이용, 선거에 공무원 동원”“공범자에 책임 전가도…처벌 필요”박상돈 “대법 상고 여부 검토할 것”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충남 천안시 제공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국민의힘)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에 있는 자가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