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유…당선 무효 위기지금 이곳에선 2025. 1. 17. 16:24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지위 이용, 선거에 공무원 동원”“공범자에 책임 전가도…처벌 필요”박상돈 “대법 상고 여부 검토할 것”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충남 천안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국민의힘)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에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에 관여할 때에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천안시장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도모해야 할 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홍보물 콘텐츠를 제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에 이르기까지 다른 공범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했다.
선거 공보·홍보물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설명하면서 ‘50만 명 대도시 기준’이 빠진 사실을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과 이 부분을 고의로 악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이날 법정 밖으로 나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실체적 진실과 법리상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논의해서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대전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3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해 9월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빠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지금 이곳에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세훈 "국민과 함께 싸우지 않을 수 없다"…차기 대선 도전 결심했나 (0) 2025.01.17 [단독] 영 김 "탄핵 세력, 北에 유화·中엔 순응… 한반도 큰 재앙 부를 것" (0) 2025.01.17 “체포돼도 마음 못 놔”…윤석열 ‘6789자 궤변’에 불안한 시민들 (1) 2025.01.17 “하늘이 보내 주신 대통령”…경호처, 창립행사에 윤석열 헌정곡 합창 (0) 2025.01.17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기한 밤 9시…오늘도 “조사 불응” (0)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