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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는 10대 자녀 살해 친부…"형 무겁다" 항소했지만 되레 형량 늘어지금 이곳에선 2024. 6. 15. 14:17
"살려달라"는 10대 자녀 살해 친부…"형 무겁다" 항소했지만 되레 형량 늘어1심 징역 30년에 피고인·검찰 쌍방 항소항소심 "영원히 격리 필요" 무기징역 선고김준호 기자입력 2024.06.15. 11:05업데이트 2024.06.15. 11:53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