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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다쳐 꿰매도 보험금 '0원'…수술보험금 기준은?지금 이곳에선 2024. 5. 23. 10:07
머리다쳐 꿰매도 보험금 '0원'…수술보험금 기준은?입력2024-05-23 06:44:27수정 2024.05.23 08:33:36 신중섭 기자금감원, 상해·질병보험 유의사항 안내viewer#A씨는 떨어지는 나무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로 상처 부위를 꿰매는 단순 창상봉합술을 시행하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치관파절로 인해 치수절제술을 시행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B씨 역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약관상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가 보상 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봉합 등의 의료 행위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 23일 '상해·질병보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이처럼 수술비 보험금은 ‘~술‘, ‘~수술‘이라는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