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토킹#하면 #경찰 #임용 #자격 #박탈
-
[단독] '스토킹'하면 경찰 임용 자격 박탈지금 이곳에선 2025. 1. 30. 17:58
[단독] '스토킹'하면 경찰 임용 자격 박탈입력2025-01-30 14:51:19수정 2025.01.30 14:51:19 장형임 기자·채민석 기자국공법 개정 따라 결격 사유 추가성폭력범외 디지털성범죄도 포함100만원↑ 벌금형후 3년 응시못해공직사회 도덕성·신뢰도 제고 취지viewer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경찰 임용 자격이 박탈된다. N번방 사건·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에도 유사범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자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엄격한 임용 절차가 도입되는 모습이다.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달 7일 정부가 공포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상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는 기존 성폭력범죄 외에도 새로운 두 가지 범죄 유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