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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토킹'하면 경찰 임용 자격 박탈지금 이곳에선 2025. 1. 30. 17:58
[단독] '스토킹'하면 경찰 임용 자격 박탈
입력2025-01-30 14:51:19수정 2025.01.30 14:51:19 장형임 기자·채민석 기자
국공법 개정 따라 결격 사유 추가
성폭력범외 디지털성범죄도 포함
100만원↑ 벌금형후 3년 응시못해
공직사회 도덕성·신뢰도 제고 취지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경찰 임용 자격이 박탈된다. N번방 사건·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에도 유사범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자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엄격한 임용 절차가 도입되는 모습이다.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달 7일 정부가 공포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상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는 기존 성폭력범죄 외에도 새로운 두 가지 범죄 유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법(온라인상 음란물 유포 등)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찰로 임용되지 못한다. 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조치 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앞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발 맞추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회는 2022년 12월 음란물 유포·스토킹 범죄를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 퇴직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9월 역무원이었던 전주환씨가 스토킹하던 동료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사건이 도화선이었다.
전씨가 서울교통공사 입사 전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결격사유 조회에서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공무원법은 특례법이라 국공법과 별도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탓에 지난해 12월에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공법을 준용하는 다른 공무원직과 달리 경찰은 결격 사유 조문이 별도로 빠져있어서 매번 따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까지 현직 경찰이 스토킹 범죄 등에 잇달아 연루된 점도 경찰 임용 문턱을 높일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달 17일에는 헤어진 연인에게 600회 이상 '문자폭탄'을 보낸 40대 경찰 A씨가 벌금형 선고를, 지난해 8월에는 강남경찰서 소속 B 경장이 전 연인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및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23년 3월에도 후배를 스토킹한 40대 C 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잇달아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향후 경찰관 임용시에는 더욱 철저한 도덕성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토킹·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범죄자를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은 경찰뿐만 아니라 군인·공기업 등 공직사회 전반에서 줄줄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조항은 당초 ‘임원급’에만 한정됐다가 이달 7일부터 일반 직원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해 2월에는 스토킹·온라인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3년 간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더 나아가 최근 급증한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도 공무원 임용 시 이력 조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군인사법 및 경찰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을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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