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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유재벌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지금 이곳에선 2024. 1. 22. 11:25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유재벌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입력2023.12.14 08:14 수정2023.12.14 08:14 [법으로 읽는 부동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는 건축 심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미동의자 등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때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만약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미동의 간주).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회답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설립미동의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그 건축물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