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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원→5억 상향…27년만에 손질 [2024세법개정]지금 이곳에선 2024. 7. 25. 19:37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원→5억 상향…27년만에 손질 [2024세법개정]입력2024-07-25 16:00:34수정 2024.07.25 16:25:37 세종=송종호 기자·세종=심우일 기자상증세 최고세율 50→40%·자녀공제 대폭 확대해최고세율 과표는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종부세 개편안 막판 제외…여소야대 국회 현실 반영viewer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 5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는 40%(10억 원 초과)로 조정하고, 최저세율 10%적용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전문가들은 물가·자산 등의 여건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