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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 내일부터 꼭 보험 가입해야…미가입 땐 일 못 한다지금 이곳에선 2026. 6. 2. 11:40

사진 연합뉴스
3일부터 배달 라이더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는 피해자 대인 무한배상 및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내 상품이며,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정부의 ‘보험 등 가입확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라이더에게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전면 번호판 장착(할인율 1.5%), △안전교육 이수(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최대 3%) 등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올 하반기 중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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