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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이스피싱 사용된 계좌, 첫 10만개 돌파지금 이곳에선 2026. 3. 25. 09:32
단독보이스피싱 사용된 계좌, 첫 10만개 돌파
지난해 42% 급증 10만 2131건
리딩방 등 투자사기 포함땐 13만건
양지혜 기자
입력2026-03-24 17:46
수정2026-03-25 06:01
지면 1면

클럽아트코리아
보이스피싱에 쓰인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가 지난해 10만 건을 넘었다. 범정부적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줄지 않고 있는 셈이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 사기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는 10만 2131건이다. 전년 동기(7만 1867건)와 비교했을 때 3만 264건(42.1%) 급증한 것으로 연간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후 처음이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이 지난해에만 10만 건을 넘어섰다는 것은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리딩방 등 투자 사기까지 포함할 경우 이 기간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는 13만 1156건으로 급증한다. 무작위로 소액을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일시 중단하는 ‘통장 묶기’ 등 신종 사기 수법이 늘어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허영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으로는 이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종 금융 사기를 명확히 유형화해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이용계좌 차단부터 범죄 수익 환수까지 금융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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