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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도 공식 공휴일…공휴일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지금 이곳에선 2026. 3. 24. 18:03

클립아트코리아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휴일법 개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사해 의결했다.
공휴일법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을 비롯한 교원·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며 올해부터 노동절로 복원됐다. 정부와 국회도 이에 맞춰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되었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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