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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 신청’ 윤석열에 재판부 “석방 안되면 출정 거부하겠단 거냐”
    지금 이곳에선 2025. 9. 26. 18:53

    ‘보석 신청’ 윤석열에 재판부 “석방 안되면 출정 거부하겠단 거냐”

    김지은,오연서기자

    수정 2025-09-26 18:23등록 2025-09-26 15:37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법정에 나와 ‘구치소 독방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구속된 뒤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아니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거냐”고 묻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첫 재판에 이어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가 우선 “구속된 이후 재판에 출석을 안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목소리를 보더라도 많이 힘들어 목소리도 작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구속이 되고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특검이) 제 아내도 기소했는데, 주 4∼5일 재판을 해야 하고, 특검이 부르면 제가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선 그러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당장 앉아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법정에)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이 아니”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추가 기소한 특검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재벌 회장도 아니고, 100명 넘는 검사들이 되는 것, 안되는 것들을 (기소해) 지금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대통령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수사 시절도 언급하며 “박근혜 때는 (증인도) 120명을 부르는 게 아니라, 공소사실도 좁혀서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 사건을 대응할 사람은 변호인들밖에 없다. 비서실 사람들도 못 불러서 소소한 산책하고, 심부름 시킬 때도 (변호인을) 부르는데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이야기한다. 재판을 알아서 진행하시고 차라리 처벌 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고 특검의 강제수사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의 배경에 대해서도 거듭 물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출정을 거부하는 경우 인치가 불가능하냐”고 묻자 특검팀은 “법률적인 것보다는 인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에서는 교도관들이 정해진 요건 외에는 강제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 구치소에선 아무리 영장을 갖고 와도 강제 동원은 불가능하다”며 “어차피 진술거부권 있는데 강제로 인치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 법을 이리 만들어놓은 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가 인용돼서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아니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거냐”고 물었다. 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에 불출석하고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한 재판·수사 참여가 가능하겠냐는 취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출정) 거부보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것”이라며 “어쨌든 불구속 상태에서는 나오라는데 안 나오면 사법 절차가 어그러지지 않겠나. 일정 조율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점이 고려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병 때문에 건강이 안 좋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쪽 김계리 변호사는 구치소 하루 일과표를 법정 화면에 띄운 뒤 재판 일정이 많으면 제대로 된 식사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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