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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건보료 낮추려 ‘해촉증명서’ 제출 안해도 된다지금 이곳에선 2025. 9. 17. 09:12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프리랜서가 과도하게 책정된 건강보험료 조정을 위해 일일이 해촉증명서를 떼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16일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을 위해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여러 곳에서 단기간 혹은 일회성 업무를 한 프리랜서의 전년도 소득을 고정된 수입으로 간주해 연말에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한다. 이를 실제 수입에 맞춰 조정하려면 프리랜서가 일일이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폐업한 사업장 등에선 받기 쉽지 않아 프리랜서들의 불편함이 컸다.
국세청이 가리킨 ‘실시간 소득자료’란 사업자로부터 매달 수집하는 근로자·인적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말한다. 국세청은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엔 건보공단에 보험료 조정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89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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