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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이화영 상고심 오늘 최종 선고지금 이곳에선 2025. 6. 5. 09:59
대법원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이화영 상고심 오늘 최종 선고
입력2025-06-05 05:00:22수정 2025.06.05 05:00:22 김선영 기자
쌍방울 통한 북한 자금 대납 관여 여부
대법, 항소심 판단 유지할지 관심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선고도 예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대법원이 쌍방울(102280)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을 5일 내린다. 1·2심 모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쌍방울 측에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 500만 달러와 경기도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의 자금을 북한 측에 대납하도록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인카드, 차량 등의 형태로 쌍방울로부터 3억3천여만원을 수수한 점도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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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TYENSB6O?OutLink=n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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