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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보험금 '4억' 받은 손자…"나도 달라" 고모 말에 결국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시사 경제 2025. 4. 2. 17:39
할머니 보험금 '4억' 받은 손자…"나도 달라" 고모 말에 결국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입력2025.04.02 06:30 수정2025.04.02 16:14
할머니 사망보험금 4억, 고모가 유류분 달라는데 어쩌죠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만 유류분 반환 대상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점이 증여시점
사망 1년 전 생명보험 가입 시 해당 보험금은 유류분 반환 대상 안돼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할머니가 보험수익자를 손자로 지정해 가입한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에 대해 고모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2년 7월 사망한 여성 A씨는 슬하에 아들 B씨와 딸 C씨를 뒀습니다. A씨는 사망 약 4년 전인 2018년 9월 S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인 본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B씨의 아들인 손자 Y군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박에 빠진 아들 B씨가 재산을 탕진하고 부인과 이혼한 후 집을 나가면서 할머니인 A씨가 손자 Y군을 키우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Y군은 공부를 잘해 2017년께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Y군이 유학을 떠난 후 A씨는 생명보험을 들었고, 이후 딸인 C씨가 A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만 A씨는 Y군에게 보험 가입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Y군 역시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인 A씨의 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사망 당시 위 보험금 외에는 남긴 재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A씨의 사망으로 인해 S생보사에서 나온 보험금은 4억원이었고, Y군은 보험사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보험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A씨의 딸 C씨는 조카인 Y군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Y군은 고모 C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할까요?
자료=법무법인 트리니티
만약 Y군이 C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한다면 반환해야 할 금액은 1억원입니다. 문제는 Y군이 할머니 A씨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시점입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한 증여에 한해서만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제1114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시기가 언제였는지 묻지 않고 언제나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손자인 Y군은 상속인이 아니라서 제3자에 해당합니다.
A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2018년 9월)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1년이 지났지만, C씨가 실제로 보험금을 취득한 시점(A씨가 사망한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하면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A씨가 Y군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실질적으로 피상속인(A씨)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13. 자 2024스525, 526 결정).
이 같은 대법원의 결론에 따르면 Y군이 A씨로부터 증여받은 보험금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C씨는 Y군으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증여받을 당시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증여를 한 경우에는 설사 그 증여가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그런데 A씨는 Y군에게 보험 가입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Y군도 독일에 있어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보험가입 당시 Y군은 유류분 권리자인 C씨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 시점이 증여 시점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에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돼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뜻합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Y군이 보험금을 취득한 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생명보험계약 등을 통해 유류분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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