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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운 유럽생활성별 자기결정권 구체적으로 뭔가요
    카테고리 없음 2025. 2. 18. 21:04

    슬기로운 유럽생활 /성별 자기결정권 구체적으로 뭔가요


     
    VOL.43|2025.02.17
    안녕하세요, 독자님
    유럽에서 날아온 마흔세 번째 편지를 개봉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
    오늘은 그간 독자님들께서 보내주셨던 몇 개의 메시지로 슬유생을 열어 보려고 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즘 한국 초등학교에서도 '젠더 선택권'(생물학적 성별은 바꿀 수 없지만 성 정체성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르쳐요. 그런데 기독교인인 어머니의 지인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성 소수자의 권리, 성 정체성을 선택할 자유 등을 지지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런 교육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꽤 되더군요. ‘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러니 줏대 없는 저는 덩달아 '도를 지나친 게 맞나? 어느 정도의 틀은 필요악인가?' 하며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에 혹시 시간 되시면, 성별 자기결정권에 대해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난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 마음대로 남자로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지난해 11월 1일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자신의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 자기결정권'이 발효되었는데요.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성별을 바꾸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이렇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독자님들의 관심이 상당했습니다.
    법이 발효된 지 벌써 3개월 이상 흘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별 자기결정권이 독일에 어떻게 정착했는지,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는 없었는지 등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성별 자기결정권, 구체적으로 뭔가요?
    독일에서 지난해 11월 발효된 '성별 등록에 대한 자기결정 및 기타 규정 개정에 관한 법률', 줄여서 '성별 자기결정법'(SBGG)은 기존 '성 전환법'(트랜스젠더법)을 대체하는 법입니다. 기존 법에서는 의사의 심리 감정, 법원 결정문 등이 있어야 성별을 바꿔 등록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법은 등록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한 독일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SBGG 덕분에 성별과 이름을 바꾸는 것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등록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논바이너리 등에 속한 이들이 이로부터 이익을 얻으며 성 정체성이 존중 받을 권리가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트랜스젠더법에 의거한 법원 판결이 성별을 바꾸는 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명의 전문가로부터 의견(동의)을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관련법이 필요한 이들에게 종종 품위 훼손으로 여겨졌던 법적 요구사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존 트랜스젠더법 하에서 다수는 '성별을 변경하기 전에 평가를 받으라'는 요구를 모욕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연방 헌법재판소 또한 성 전환법의 주요 부분이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개혁은 필요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살펴 보기 전에, '성별은 그렇다 치고, 이름을 결정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독자님들이 계실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 보고 넘어 갈게요. (네, 제가 궁금했습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 속한 노이쾰른구의 홈페이지에 나온 설명을 참고해 볼게요.
    "성별 항목에서 '남성'을 선택한 사람은 '남성에게 할당된 이름' 또는 '남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arkus' 'Stefan' 등과 같은 전형적인 남성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Eike' 'Kim' 'Toni' 'Kai' 등 남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조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Kim Markus' 'Toni Stefan' 'Eike Karsten' 등처럼 말이죠. 그러나 'Claudia' 'Anna' 등 남성에게 적용할 수 없는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Stefan Claudia' 등 남성과 여성의 이름을 조합한 이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별을 '여성'으로 선택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과 달리, 독일에는 '남성만 쓸 수 있는 이름'과 '여성만 쓸 수 있는 이름'이 구분되어 있는데, 자신이 어떤 성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별 변경 절차, 얼마나 쉽냐면요
    성별을 바꾸는 게 '쉬워졌다'고 하니, 얼마나 쉬운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한번 살펴 봤어요. 마찬가지로 노이쾰른구 홈페이지에 공지된 신고서 양식을 같이 볼게요.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총 2페이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내용도 간단합니다. 먼저 상단에는 기존 개인 정보를 적는 란(아래 사진)이 있습니다. 성별 및 이름 → 생일 및 태어난 장소 → 국적 → 주소 → 결혼 여부 등을 차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나는 (성별 및 이름 변경이 가능한) 연령에 해당한다'는 문구와 함께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는 란(아래 사진)이 나옵니다. 이때 '새로운 성별'은 총 4가지 중 하나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1) 여성 (2) 남성 (3) 다양한 성 (4) 성별 정보 제거. 가령 '트랜스젠더'인 누군가가 신고서를 작성하더라도 '트랜스젠더'라고 기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어느 정도 행정적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나는 이러한 선언의 의미를 알고 있다. 선택한 성별 항목이 내 성 정체성과 가장 일치한다. 나는 이름과 선택한 성별 항목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아, '다양한 성'을 선택한 이들의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앞서 남성은 남성 또는 중성적 이름을, 여성은 여성 또는 중성적 이름을 써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성별을 '다양하다'고 선택한 이들은 이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이름을 써도 되고, 여성의 이름을 써도 되고, 남성+여성 이름을 조합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등록은 독일 내 모든 등록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독일 국적을 보유한 이들뿐만 아니라 무기한 거주권을 보유한 외국인, 연장 가능한 거주 허가를 받은 뒤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유럽연합으로부터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등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성별 변경, 독일 정부 설명대로 꽤 쉽죠.
    실제로 성별 변경을 원하는 이들 상당수가 '쉬워진 절차'에 만족하는 듯합니다. 함부르크 거주 남성 '캐스퍼'(28)의 사연을 한번 볼게요. "저는 지난해 11월 11일 등기소에 '여성이 되고 싶다'고 알렸어요. 사전 의료 상담도, 조언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6개의 열에 내용을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보여준 게 다였습니다. 이 절차에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클라라'(여성)가 되는 과정에 접어든 거죠. 3개월의 의무 숙려 기간이 끝나는 2월 13일 저는 새로운 성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독일 빌트 발췌)
    다만 어느 정도의 제한은 있습니다.
    -일단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별 변경 신고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습니다. 14세 미만이라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되, 신고 절차는 법적 보호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직접 성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성별을 바꾸기까지 일종의 '숙려 기간'도 필요합니다. 독일 정부는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별과 이름의 변경을 선언하기 3개월 전 등기소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과 선언 사이의 기간은 고려 또는 재고하는 기간으로 활용되며 진지하지 않은 선언을 방지하고 변경 선언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록 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과 이름에 대한 정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지된 변경 선언서는 제출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해당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성별 재변경을 위해서는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여성'이 됐다가 내일 '남성'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독일 정부 안내는 이렇습니다. "신고 후 1년은 '차단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만 새로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성인이 자신의 선언이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단 기간은 성별 등록과 성 정체성을 조화시키는 것 외의 다른 이유로 규정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을 막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뀐 법을 이용했을까요. 지난달 2일 독일 빌트가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 볼게요. 빌트는 지난해 12월 10일 독일 30개 도시를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별을 바꾸었는지 조사했어요. 수도 베를린이 조사에서 빠져 있기는 하지만, 독일 전역에서 4,361명이 새로운 법률을 활용했다고 빌트는 전했습니다. 법 발효 시점부터 약 40일 동안 하루 100건씩 성별 변화가 있었던 거죠.
    "남자가 여자 사우나에?" 혼선도 여전
    다만 혼란도 적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뒤 여성 전용 사우나에 입장해도 되는가' 등이 독일에서 최근 제기된 문제입니다. 독일 사우나 협회에서는 지난달 21일 '자기 성별결정법에 따른 가이드라인'까지 내놨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생물학적 남성은 여성 전용 사우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데, 해당 가이드라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우나 협회는 입장 시 '시각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별이 의문스러운 경우 '해당 구역에 접근하는 데는 주요 성별 특징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여성 사우나에 남성적 성적 특성을 지닌 사람이 들어왔다 적발되면 퇴장 조치가 이뤄집니다.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경찰에 신고가 됩니다." 다만 사우나 협회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법적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일 뿐, 누군가 악의적·의도적으로 사우나에 입장을 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성 소수자에 대한 폭언으로 악명 높은 독일 네오나치(신나치) 인사가 돌연 성별을 여성으로 바꾼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독일 내 우려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작센안할트주의 극우 인사인 스벤 리비히는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면서 이름도 '마를라-스벤야'로 변경했다고 독일 미텔도이체이퉁은 지난달 16일 보도했습니다.
    좌우 극단주의 단체 및 인물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작센안할트주 헌법수호청은 이를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요. 리비히는 정기적으로 극우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성 소수자 행사에서 성 소수자를 모욕해왔어요. 국민 선동 및 명예 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그런 그가 '여성'으로 성별을 바꿨기 때문에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습니다. 독일 RND는 "성 소수자에게 극단적 적대감을 가진 이가 성별 자기결정법을 악용해 도발했다"고 지적했죠.

    독일 정부도 어느 정도의 논란과 부작용은 사전에 예상했습니다. 독일 정부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다른 대우가 허용됩니다. 특히, 성별에 따라 구분된 화장실, 탈의실, 사우나 또는 여성 쉼터를 이용할 때처럼 개인 정보 보호나 개인적 안전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른 대우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이견이나 반발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은 유럽에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4월 스웨덴은 법적 성별 변경 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올해 7월부터는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태어날 때 부여된 성별이 자신의 성별이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 진단서 없이 성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도 자기 선언을 기반으로 한 간단한 법적 성별 인정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RW는 "이런 움직임은 국제 의학적 합의와 인권 기준을 반영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유럽연합(EU)의 'LGBTIQ 평등 전략 2020-2025'는 회원국 인권 기준으로 "자기 결정에 기초하고 연령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한 법적 성별 인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성별 자기결정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관련 논의가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성별 자기결정권, 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랑스의 한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4명 중 3명 이상(77%)이 일자리를 구할 때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력에 따라 AI에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 등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네요.
    프랑스 문화 현장에서 '문화를 위한 시위'라는 이름의 운동(#DEBOUT POUR LA CULTURE)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정부가 6%의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 중에 문화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 정책이 속속 실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이 학생들의 수면, 수업 태도, 운동 여부, 휴대폰 사용 시간 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영국에서 발표됐습니다.

    오늘도 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과 함께 슬유생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무탈하고 풍족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 교육 & 자전거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
    → 교육의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의 능력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나마, 다룰 수 있도록 해 볼게요! 자전거의 경우, 슬유생에서 다룬 적이 있어서 공유를 드립니다. [여덟 번째 편지]
    💬 요즘 한국 사회는 데이팅 앱을 통해서 이성들의 만남이 자주 이뤄지잖아요. 혹시 유럽도 그런 앱이 있나요? 뭔가 유럽 사람들은 프리한 연애를 하니까 그런 앱 말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어떤지 궁금해요! 기자님 이용 후기도 들려 주세요~~
    → 아... 아쉽게도 이용 후기를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 유럽에서도 많은 분들이 연령과 무관하게 데이팅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디건이라는 기술 관련 매체에 따르면, '틴더'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LGBTQ+ 전용으로 만들어진 'Grindr', 여성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한 'Bumble'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요. 택시 기사나 배달 기사들이 다들 쉬지 않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누구랑 무슨 수다를 그렇게 하는 건지... 이것도 유럽 문화인가요? 우리는 용건만 간단히! 인데... 유럽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신기했어요.
    → 그러고 보니, 음식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끊임없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T.T 독자님이 세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예리하신 분인 것(?)은 확실하네요! 즐거운 유럽 여행 되셨기를 바랄게요. 💙
    💬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그래피티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보내줬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요약해서 올린다고 했지만 본래의 취지에 훨씬 덜 맞아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래피티라는 단어와 예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친절한 설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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