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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재앙"…은마아파트 물려 주려다 '화들짝'지금 이곳에선 2025. 2. 9. 12:27
"이건 진짜 재앙"…은마아파트 물려 주려다 '화들짝'
입력2025.02.08 18:21 수정2025.02.08 18:21
부동산에 몰려있는 가구자산
상속세 ‘재앙’ 안되려면
한국의 가계 자산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부동산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78.6%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28.5%), 일본(37.0%) 등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높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바로 ‘상속세’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의 1979년 분양가는 2000만원이었지만, 최근 실거래가는 27억원으로 올랐다. 분양 당시엔 이 아파트를 50채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은마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을 때, 배우자 생존 가정 시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등을 적용해 약 5억원이 발생한다. 배우자가 생존해있지 않을 땐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돼 7억원 가량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상속 자산이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 대부분이라면 상속인으로선 납부가 쉽지 않다. 이때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세를 총 11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초 6개월 내 1회분을 납부한 뒤 나머지를 10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 상속세가 7억원이라면 10년 동안 7000만원 가까운 돈을 매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종신보험을 통해서도 완충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최근 교보생명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교보상속든든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계약자 및 수익자와 피보험자를 각각 부부 한 명씩으로 교차설정하는 방법도 있다. 부부 중 한 명의 유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해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김민영 교보생명 대전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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