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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돌·신병 확보해도 묵비권…尹 영장집행 두고 고민 깊어진 공수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지금 이곳에선 2025. 1. 12. 14:23

    충돌·신병 확보해도 묵비권…尹 영장집행 두고 고민 깊어진 공수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입력2025-01-12 08:00:21수정 2025.01.12 08:00:21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김성훈 경호처 직무대행 경찰 3차례 소환 불응

    체포영장 신청가능성↑…경호처 내 대표 강경파

    지휘체제 변화따라 공수처 집행전략 변화할 듯

    체포해도 묵비권 가능성 커…과제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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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경찰버스가 세워져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차 발부받은지 엿새째에 접어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 체포에 성공해 조사에 나서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부터 조사·신병 처리 등까지 결과에 따라 ‘무용론’에 재차 불을 붙일 수 있어 공수처가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11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세 번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10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하면서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경호처는 “김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한 바 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차장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 전 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11일 경찰에 출석·조사를 받았다.

    박 처장이 10일 사임하면서 경호처는 현재 김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수처는 박 처장 사임으로 생긴 경호처 수장 공백이 “영장 집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호처 지휘부 변동에 따른 내부 반등까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다고 관측한다.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김 차장은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운 사이이자,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힌다. 그만큼 ‘경호처를 누가 이끌고 있느냐’ 또 ‘지휘 체제에 동요가 일어나는 지’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수처의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규모 경찰 인력 동원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하지만,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은 고민 거리일 수 밖에 없다”며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먼저 집행할 지 또 어느 정도 경찰력을 동원할지 등 여러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 만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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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더라도, 공수처의 과제는 여전히 여럿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공수처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체포에 이은 구속으로 100%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한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다”면서도 “더는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사례가 무수하다. 유명한 정치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피의자 조사가 아무 의미 없었던 적이 많다”며 “체포영장이나 조사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서 증거가 확보돼 있으면 기소하든지, 꼭 조사할 거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겉보기에는 한 발 물러선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다는 뜻이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분석이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발언에서 이미 진술거부권을 언급한 데다, 불법 체포영장 등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 발언을 보면, 법원이 아니면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듯 보인다”며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았다는 점 등 모든 부분을 불신하는 의미라, 체포되더라도 조사에서는 입을 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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