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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국 ‘실형 확정’에 혁신당 “사건 시작에 윤석열···우리 모두가 조국”지금 이곳에선 2024. 12. 12. 14:46
[속보]조국 ‘실형 확정’에 혁신당 “사건 시작에 윤석열···우리 모두가 조국”
입력2024.12.12. 오후 12:18 기사원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12일 조국 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하자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사건의 시작에 내란수괴이자 편집증·과대망상 환자인 윤석열이 있었다는 점은 온 국민이 똑똑이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주의의 시간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조 대표의 상고심 판결에서 실형을 확정했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궐위가 되는 당대표직을 이어받는다.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속보]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서도 징역 2년…의원직 상실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유죄가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하루 이틀 신변 정리 기간을 준 뒤 곧바로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지금 이곳에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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