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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내분 유도 후 먹튀…코인 불장에 속 타는 '포모족' 노린다지금 이곳에선 2024. 11. 20. 08:37
피해자 내분 유도 후 먹튀…코인 불장에 속 타는 '포모족' 노린다
입력2024-11-19 17:42:43수정 2024.11.19 17:56:10 채민석 기자·박민주 기자·정다은 기자
[급증하는 코인 사기]
대부업체 공모해 대상 물색하고
'손실 회복'해준다며 2차 사기도
이달 국내 코인거래량 13조 육박
수사기관 경고에도 피해액 늘듯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달 14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관련 문구가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들끼리 서로 탓하게 만든 뒤 혼란을 틈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일부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20대 직장인 A 씨는 한 가상자산 강연 업체에 투자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입금했다. 업체가 운영하는 사설거래소가 실제 증권거래소로 정식 상장된 거래소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었고 초기에 765만 원의 수익금이 입금돼 A 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후 해당 거래소가 돌연 폐쇄됐다. A 씨는 업체 관계자들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답도, 예수금 및 담보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불안감에 후발주자로 투자에 뛰어드는 이른바 ‘코인 포모(FOMO)’족들을 상대로 한 사기가 최근 가상자산 랠리를 틈타 활개를 치고 있다.
조직화된 사기 범죄 단체는 대부업자와 공모하거나 피해자들끼리 내분이 발생하도록 유도한 뒤 혼란을 틈타 자취를 감추는 등 갈수록 지능화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한 가상자산 강연 업체를 상대로 제출한 사기 혐의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운영하던 거래소는 온라인 금융상품 거래 프로그램(HTS) 기능이 없는 가짜 시스템이었다.
매도·매수 주문과 거래 체결 내역 또한 허위로 올라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범들이 피해자들 간 내분을 조장한 정황도 포착했다. 일부 리딩방 대화 참여자들이 “출금 신청을 했지만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항의를 하자 리딩방 관계자들은 출금 지연을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렸다.
업체 관계자들이 “일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비로 출금 지연에 따른 보상을 해줬음에도 해당 참여자들이 거래소에 지속적으로 항의해 출금이 차단됐다”고 말하자 피해자들 사이에서 분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연도별 비트코인 시세. 사진 제공=빗썸
더구나 현재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하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어 사기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올해 11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일평균 거래량은 92억 3843만 달러(12조 8968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분기 대비 60%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문제는 가상자산 범죄 피해 액수는 가상자산의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시세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개당 3000만 원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2021년 들어 급등하기 시작해 2021년 10월과 11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8148만 원과 8247만 원을 각각 기록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부정적이던 가상자산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뒤집혀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결국 피해액도 2020년 대비 1364% 늘어난 3조 1282억 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 3000만~5000만 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자 피해액 역시 2022년 1조 192억 원, 2023년 1조 415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시세가 오를수록 피해액도 함께 커지는 것이다. 올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1억 2000만 원을 돌파해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하반기 피해액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 가상자산 사기로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에게 “손실을 회복해주겠다”며 접근해 재차 돈을 갈취하는 일명 ‘2차 사기’도 유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몇 년간 가상자산 시세 급락으로 손해를 보거나 리딩방 등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최근 폭등한 코인을 언급하며 수십 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유혹해 투자금만 가로채는 방식을 사용한다.
지난달 1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2021년 주식 정보를 제공했던 OO로 인해 손실을 본 사람들을 상대로 금감원 지시로 코인으로 보상 실시하고 있다’고 안내한 뒤 피해자 개인정보 취득해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대출을 실행해 1억 5900만 원을 편취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과도한 투자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고 있지만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남들이 돈을 버는 동안 나는 못 벌었다는 생각이 들면 초조해지기 마련인데 사기 조직은 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자와 공모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을 절묘하게 식별해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또한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블록체인 사업체를 지원하는 바람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사기 업체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코인사기 수법이 매우 정교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공지 확인은 물론 주변 의견을 듣고 투자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민우 법우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는 “주식에는 자본시장법이 있지만 코인에는 아무런 관련 법규가 없어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투자 전에 코인 트레이딩을 통해 고객에게 이익을 주는 구조는 사실상 없고 시세 조종을 통해 이익을 주겠다고 속이는 경우뿐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명 거래소와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허위 가상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도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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