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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안전관리 강화…준공 30년 지나면 정밀안전진단 의무화지금 이곳에선 2024. 10. 23. 08:46
집중호우 안전관리 강화…준공 30년 지나면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입력2024-10-23 06:05:20수정 2024.10.23 06:05:20 신미진 기자
2·3종 시설물도 준공 30년 경과시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추진
지난 9월 경기 평택 세교동 지하차도가 집중호우로 침수돼 관계자가 배수작업을 펼치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주기적인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시설물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TF팀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시설안전협회 등이 참여했다.
먼저 교량의 경우 유속과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된 만큼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은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 여부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옹벽·절토사면은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 및 배수조건 악화 관련 신규 점검 지표를 발굴 및 구체화한다. 특히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를 고려해 시설물 안전등급(A~E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현재 정밀안전점검과 정기안전점검만 의무화돼있는 2·3종 시설물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정밀안전진단 의무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의무 기한을 현행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하는 법령 개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리스크로 부각되는 중”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진단 업계,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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