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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사법연수원생 시절 음주운전지금 이곳에선 2024. 8. 22. 08:39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법연수원생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21일 보면, 1995년 5월 심 후보자는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같은 해 8월 약식 명령으로 서울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음주운전 당시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 1995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에 대한 일반사면령을 공포하면서 심 후보자에 대한 형 선고 효력은 사라졌다. 군법무관을 거쳐 심 후보자는 2000년 4월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심 후보자는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 후보자 가족의 재산은 108억8095만원이었고 상당 부분이 배우자의 재산이었다. 심 후보자 본인의 재산은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177.15㎡) 지분 절반(10억3050만원) 등 14억2240만원이었지만, 배우자의 재산은 92억7928만원이었다.
심 후보자의 배우자는 대전과 부산, 경남 거창 등에 30억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상당수는 2022년 12월 작고한 아버지 김충경 동아연필 회장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상속분이 포함된 예금과 증권도 각각 32억1106만원, 26억3723만원어치를 보유했다. 배우자 보유 증권은 애플, 아마존닷컴 등 모두 국외 주식이다. 심 후보자의 딸(28)은 5582만원, 아들(23)은 1억2343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자녀들의 자산도 대부분 국외 주식이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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