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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다세대 인허가 90% 감소에…LH '무제한 매입' 나선다지금 이곳에선 2024. 8. 8. 17:48
서울 빌라·다세대 인허가 90% 감소에…LH '무제한 매입' 나선다
입력2024-08-08 16:08:51수정 2024.08.08 16:08:51 김연하 기자
서울 시내 빌라 등 주거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 가구 이상의 공공 신축매입을 공급한다.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 나선다.
정부가 8일 내놓은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이처럼 빌라 등 비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의 공공 신축매입을 전월세로 공급한다. 신축매입 임대사업은 공공이 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입 약정한 뒤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든든전세 등이 대표적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사기도 있고 해서 비아파트 시장이 많이 어렵다”며 “예년 대비 빌라나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비아파트 인허가가 90% 수준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주택 공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던 비아파트 시장이 얼어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목표”라며 “물량 목표로 11만 가구를 제시햇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서울은 시장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매입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내 수도권 신축매입 총괄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기존 정기접수에서 수시접수로 전환하는 등 절차도 개선해 약정체결 기간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신축매입 임대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과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민간 법인이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법인이 주택을 철거한 뒤 ‘주택’을 건설할 때에만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돼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면, 앞으로는 주택 철거 후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을 건설할 때도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축매입임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약보증에 가입할 경우 총 사업비의 90%(지방권 80%)까지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늘린다. 현재는 지역과 주택면적에 따라 대출한도가 70~90%로 제한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LH 매입확약-HUG 특약보증-전담은행 지정'으로 이뤄진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건설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정부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기금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 6000가구로, 민간에서 내년까지 실 착공해 준공한 뒤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매입하는 식이다.
LH가 매입하는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진 차관은 “(LH로부터 공공택지를 매입한) 업체들이 분양 시기를 늦추거나 토지를 반납하는 사태도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매입확약을 통해 준공까지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LH가 사주겠다는 것으로, 미분양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겠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중 희망업체 신청을 받은 뒤 매입약정을 체결해 해당 단지에 대한 착공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매입약정 규모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약정을 희망하는 공공택지 매수자와 모두 약정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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