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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0∼1살 부모급여 70만→100만원/대출한도 죄고…‘주담대 갈아타기’ 간편하게지금 이곳에선 2024. 1. 1. 15:41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만 0살 아동에 월 70만원씩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내년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2살 미만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은 식대 등을 제외하고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내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들을 소개했다. 우선 0살(생후 0∼1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올해 7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1살(12∼23개월) 아동 가구 지급액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이 액수에서 보육료 바우처 만큼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첫만남이용권(출생 시 첫째 아이 200만원·둘째부터 300만원 일시금)과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부모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또 2살 미만 영아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때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이 사라진다. 올해까지는 입원료의 5%를 본인이 내야 했다. 다만 입원 식대 50%는 본인 부담이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인실 입원료 등은 전액 직접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시술 비용이 최대 2회, 각각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임신 가능 여부(가임력)를 확인하기 위한 여성의 난소기능 검사나 초음파 검사에는 최대 10만원, 남성의 정액 검사에는 5만원이 지원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대상이던 난임 시술비 지원은 내년부터 모든 가구로 확대된다. 최근 난임 인구 증가로 이들 시술·검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난 데 따른 조처다.
재정 지원 노인 일자리 수는 올해 88만3000개에서 내년 103만개로 14만7000개 늘어난다. 일자리 단가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7% 인상돼, 환경미화·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 지원 등 공익활동형 기준 급여가 올해 월 27만원에서 내년 29만원으로 오른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금융위원회 내부. 연합뉴스
새해부터는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갈아탈 수 있다.
31일 금융위원회 발표를 보면, 새해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용대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도 포함된다. 올해 출시된 대환대출 인프라는 소비자가 ㄱ사에서 ㄴ사 상품으로 갈아탈 때 ㄴ사가 ㄱ사에 온라인으로 상환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다. 인프라를 통하면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 더 간편하게 대환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새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한다. 스트레스 디에스알은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디에스알을 산정할 때 최대 3%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새해 2월에 은행 주담대, 6월에는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된다. 새해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50%만 반영되고, 2025년부터 100% 적용된다.
새해 10월부터는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도 기존보다 편리해진다. 이제까지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의원이나 약국이 직접 보험사에 서류를 전자송부한다. 병원은 새해 10월25일부터, 의원과 약국은 내년 25일부터 적용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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