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 딸아 3억 물려줄게"…'증여세 0원' 신혼부부 웃는다카테고리 없음 2023. 12. 31. 13:26
"아들, 딸아 3억 물려줄게"…'증여세 0원' 신혼부부 웃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3.12.31 10:00
[2024년 달라지는 것]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1일 서울 마포구 웨딩타운 드레스 샵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3.7.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부부는 양가 부모 등으로부터 총 3억원까지 재산을 물려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구체적으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이기 때문에 개인별 1억5000만원씩, 즉 부부인 경우 총 3억원까지 증여받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다.저소득층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의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마찬가지로 출산·양육 지원 차원에서 정부는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영유아(6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 공제의 총급여액 기준(7000만원 이하)도 폐지한다.아울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기준금액을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2915420366509&cast=1&STAND=MT_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