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4.5% 청약통장 가입해 분양 당첨되면…분양가 80%까지 2% 주담대
    지금 이곳에선 2023. 11. 24. 15:09

    4.5% 청약통장 가입해 분양 당첨되면…분양가 80%까지 2% 주담대

    입력2023-11-24 13:00:14수정 2023.11.24 13:30:43 한동훈 기자

    당정, 청년 내집 마련 1·2·3 대책 발표

    우대금리 적용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 신설

    청약 당첨되면 분양가 80%까지 저리대출

    결혼, 출산 , 다자녀 시 추가 대출 금리 인하

    청년 10만명 혜택 예상…통장은 내년 출시

    viewer

    김기현(가운데 국민의 힘 대표, 원희룡(맨 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립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신설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청약통장 금리도 연 최대 4.3%에서 4.5%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가입 요건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며 이자율은 기존 최대 연 4.3%에서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인출을 허용한다. 이후 입주 전까지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약당첨된 만 20~39세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은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다. 청약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85㎡이하다. 만기는 최대 40년이다. 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최저 2.2%를 적용한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진다. 결혼시 0.1%포인트, 최초 출산시 0.5%포인트, 추가 출산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한다. 일반 청약종합저축가입자도 소득기준(5000만원), 무주택 등의 요건을 갖추면 전환가입 가능하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내년 초 나오며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10만명 안팎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 밖에 당정은 신혼·출산가구 주택 우선 공급을 늘리고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CZC2RZJ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