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염병·쇠파이프 오갔던 사랑제일교회…신도 14명 실형지금 이곳에선 2023. 11. 1. 21:01
화염병·쇠파이프 오갔던 사랑제일교회…신도 14명 실형
법원 “법원 집행을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 사례”
신도들 “이런 법이 어딨느냐”며 욕설도
입력 2023.11.01. 16:07업데이트 2023.11.01. 16:09
지난 2020년 11월 26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인근 골목에서 화염병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의 강제 철거 시도에 맞서 교회 신도들은 화염병을 던지고 인화물질을 몸에 뿌리며 저항했고, 결국 교회 철거는 7시간 대치 끝에 중단됐다. /연합뉴스
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투척하고 쇠파이프까지 동원해 반발한 신도 10여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에게 징역 3년,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박모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1일 선고했다.
화염병이나 쇠 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집행인력에게 돌만 던진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교회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이 피고인들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쇠파이프 등을 사용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화염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씨는 집행보조원 1명을 쇠 파이프로 내려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법원은 “집행보조원들이 교회 측 사람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우선적 책임은 집행을 방해한 교회 측에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법원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사건으로 우리 공동체 존립과 헌법수호 관점에서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 절반 이상이 목사와 전도사인데 경제적 욕심으로 화염병, 토치, 쇠파이프를 이용하고 화염방사기를 쏘면서 전쟁터 같은 싸움 장면을 벌이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개인의 생존권 차원 문제가 아니라 한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신도 10여명 중 일부는 선고가 끝나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항의했다. 일부 신도는 방청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거나 재판장 밖에서 재판부를 향해 “좌파” “빨갱이”라 일컬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지금 이곳에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곡 반값아파트 ‘뉴홈’ 사전청약 불입액 당첨선 2376만원 (1) 2023.11.02 [HMM 적격인수자 정말 없나]① 하림·JKL연합, ‘현금 빼먹기’ 매도는 억울하다 (1) 2023.11.01 빚더미’ 앉은 中 헝다, 못 갚은 만기 도래 부채 52조원 (0) 2023.11.01 실적 부진에 시총 540조원 증발... “애플의 겨울, 꽤 오래 지속될 것” (1) 2023.11.01 "위장전입에 미혼 행세까지"…상반기에만 부정청약 218건 (1)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