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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채 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공소장 보니···달라진 윗선 지시
    지금 이곳에선 2023. 10. 7. 22:29

    [단독] ‘채 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공소장 보니···달라진 윗선 지시



    기자명이은기 기자  입력 2023.10.07 15:17837호


    8월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오른쪽).


    ⓒ시사IN 조남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달라졌다. 10월6일 〈시사IN〉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A4용지 4쪽 분량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 공소장에는, 7월31일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장관님이 귀국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고 적혀 있다. 

    9월1일 기각된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은 ‘장관의 해외일정 종료 후인 8월3일 이후 지침을 다시 받을 때까지 기록 송부를 보류하라’였다. 공소장에는 ‘지침을 다시 받을 때까지’라는 내용이 빠졌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내 ‘3대 범죄(성범죄, 군 사망사건 중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입대 전 범죄)’는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게 됐다. 

    군은 조사 중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침을 다시 받는다는 건 이첩 대상과 이첩 사실을 변경해서 다시 결재받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는 범죄를 입건하지 말라는 뜻이며 명백하고 직접적이면서도 노골적인 수사 방해, 수사 개입”이라면서 “(공소장에 해당 내용이 빠진 건) 장관의 지시를 단순 이첩 보류로 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 영장청구서에 해병대부사령관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왔다는 김계환 사령관의 진술을 포함했다가 정정한 바 있다. 

    박정훈 대령 영장청구서 7쪽에는 “부사령관이 장관 지시사항은 ①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라고 회의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라는 김계환 사령관의 진술이 적혀 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9월6일 국방부는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군검사가 해병대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8월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왼쪽)과 유재은 국방무 법무관리관(오른쪽)이 함께 서 있다.

    ⓒ시사IN 조남진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국방부의 지시는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반복해 확인된다. 영장청구서 23쪽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직접 전화를 받은 김계환 사령관이 “법무관리관이 ‘우리가 혐의자는 예단해줄 필요가 없고 따라서 혐의자를 특정짓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라는 진술이 담겨 있다. 김정민 변호사는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에서도 ‘다른 지시는 없었고 간단한 이첩 보류만 있었는데 박 단장이 거부해서 이 난리가 난 거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간단한 이첩 보류 지시였다면 박 단장이 지시를 거부하거나 직권남용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건의했을 이유도 없고,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의 순직과 관련된 조사를 해병대수사단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달라고 요구할 이유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와 군검찰 등은 다급하게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다시 살펴봤을 때 아차 싶었을 것이다. 윗선 개입 정황을 공소장에서 지운다고 해서 진실을 은폐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 아무개 상병은 지난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순직했다. 7월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보고서를 결재했다가 다음 날 돌연 결정을 뒤집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이 과정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입건되고,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면서 사건은 권력의 수사 외압·방해로 번졌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8명이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는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등을 제외한 2명으로 줄었다. 8월30일 국방부검찰단은 증거인멸·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박정훈 대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월1일 기각됐다. 
    군사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군검찰의 수사와 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월6일 군검찰은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관련 특검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19 


    [단독] ‘채 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공소장 보니···달라진 윗선 지시 - 시사IN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달라졌다. 10월6일 〈시사IN〉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A4용지 4쪽 분량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 공소장에는, 7월31일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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