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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가입 상한연령 64세로 늦추고, 군복무 전기간 인정지금 이곳에선 2023. 9. 8. 20:58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기일(오른쪽 셋째) 보건복지부 1차관과 김용하(오른쪽 둘째)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안정, 기금운용개선 방안 외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동안 해묵은 과제들이다. 기초연금 개선방안도 내놨다.
먼저 가입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일치시키도록 권고했다. 59세로 돼 있는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62세(내년), 63세(2028년), 64세(2033년)로 늦추자는 것이다. 다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한다. 지금도 60~62세가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데, 보험료를 전액 다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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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반발을 의식해 ‘소득이 없으면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33년까지 노사가 합의하면 가입을 중단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는 다만 가입상한 연령을 올릴 경우 전체 가입자 소득 평균치(A값)를 갉아먹게 되고, 그러면 전체 수급자의 노후 연금이 내려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60~64세 가입자의 소득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위원회 주문대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되면, 가령 69년생(소득 268만원)이 64세까지 가입하면 월 연금이 60만원에서 69만4000~73만4000원으로 늘어난다.유족연금도 강화한다.
사망자의 연금가입기간이 10년 안 되면 기본연금(20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산정한 연금)의 40%, 10~19년 50%, 20년 이상 60%가 나오는데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0%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연금을 받던 중 유족연금이 또 생기면 ‘내 연금+유족연금의 30%’가 나온다. 위원회는 30%를 50%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유족연금만 선택(내 연금 포기)하면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군 복무를 마치거나 출산하면 연금가입기간을 얹어준다(크레디트 제도). 위원회는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재 6개월만 인정하는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첫째 아이는 빼고 둘째부터 출산크레디트를 최대 50개월 인정하는데 ‘첫째부터, 최대 60개월’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두 가지 크레디트는 63세 연금수령 시기에 추가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군 복무나 출산 후 바로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18개 재정 안정 시나리오의 핵심은 보험료를 12%, 15%, 18%로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 직장인과 달리 전액을 내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위원회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권고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실직·휴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내는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최대 1년 치 보험료(최대 4만5000원)를 지원한다.
위원회는 납부예외자만 지원하지 말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12%, 15%, 18%로 올릴 때 추가 부담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기초연금 개선안도 담았다. 지금은 노인의 소득하위 70%에게 월 32만3180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따로 없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뽑아서 결정한다. 위원회는 이렇게 하지 말고 기준선을 정해놓자고 권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이다. 이를 이행할 때 저소득 노인에게 먼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연금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기준소득월액을 따른다. 최저(37만원), 최고(590만원)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라”고 제안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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