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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줍줍' 나왔다…당첨만 되면 차익 6억이라는데 [집슐랭]지금 이곳에선 2023. 6. 20. 09:42
'로또 줍줍' 나왔다…당첨만 되면 차익 6억이라는데 [집슐랭]
입력2023-06-20 06:00:30수정 2023.06.20 08:10:05 김민경 기자
흑석리버파크자이 이달 말 2가구 줍줍 청약
2020년 분양가 책정…6억 시세차익 기대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시세 대비 6억 원 이상 낮은 가격인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는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계약 취소 주택 1가구와 무순위 청약 1가구 등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이달 26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 3월 입주한 이 단지는 총 1772가구의 대단지다. 2020년 5월 분양 당시 1순위에서 평균 9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흥행했다.
이번 ‘줍줍’ 분양가는 2020년 분양 당시 가격으로 책정됐다. 무순위 청약 물량은 전용 59㎡(C타입)로 분양가는 6억 4650만 원이다. 계약 취소 물량은 전용 84㎡(A타입) 1가구로 9억 6790만 원에 분양된다. 현재 시장에서 전용 59㎡의 경우 13억~14억 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첨 즉시 6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전용 84㎡는 15억 5000만~20억 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
무순위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 제한 등 규제도 받지 않는다. 계약 취소 물량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은 계약 취소 주택은 29일, 무순위 청약 물량은 30일이다. 당첨자는 계약 시 분양가의 20%를 내고 9월 7일까지 잔금 80%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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