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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기록 졸업 직전 삭제···감점 받았지만 서울대 정시 합격지금 이곳에선 2023. 3. 9. 17:38
‘정순신 아들’ 학폭 기록 졸업 직전 삭제···감점 받았지만 서울대 정시 합격
남지원·김나연 기자입력 2023. 3. 9. 12:09수정 2023. 3. 9. 16:37
강제전학 처분 불복 등 반성 없었지만
졸업시점에 학폭 기록 학생부서 삭제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씨(22)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삭제하려면 가해학생의 반성이나 긍정적 행동 변화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정씨의 학폭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씨는 학폭 전력으로 감점을 받았지만 서울대 정시모집에 합격했다.
고은정 서울 반포고 교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씨 학교폭력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정씨의 학교폭력 기록은) 심의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2017년 강원도 소재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에 입학한 정씨는 같은 해 5월부터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전학조치를 받고 2019년 2월 서울 반포고로 전학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아들의 전학 처분을 취소하려고 재심 청구와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씨의 학폭 조치사항 관련 기록은 반포고 졸업 직전인 2020년 1월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됐다.
고 교장은 “학급 담임교사와 그 반에서 수업하는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다”며 “당시 회의록에 (정씨가)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반성과 화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정씨의 학폭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학생의 학폭자치위 당시 판정점수를 보면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모두 ‘없음’이고 법원 판결까지 이 사실관계가 유지된다”며 “그런데 반포고에서 전담기구를 통해 심의할 때 갑자기 (반성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화해는 상호적인 것인데 화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뭘 가지고 판단한 것이냐”고 질책했다.
정씨의 최초 강제전학 조치가 늦어진 점도 도마에 올랐다. 민족사관고는 2018년 9월 정씨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1심 판결 이후 5개월이 지난 2019년 2월에야 전학 조치를 밟았다.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은 “법적 분쟁 중이어서 바로 (전학 조치를) 시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학 조치가 늦춰지는 동안 피해학생과 정씨는 특정 과목 수업을 함께 들어야 했다.
“분리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했냐”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한 교장은 “그 과목은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
정씨가 2020년 서울대 정시모집에 지원했을 때 학폭 전력으로 감점을 받았지만 합격한 사실도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정씨가 대입 과정에서 학폭 이력으로 감점을 받았냐는 질문에 “어떤 학생에 대해 감점 조치를 했는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2020년에) 강제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3일 이내로 규정한 가해-피해학생 즉시 분리 시한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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