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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최종 목표는 유죄 판결”이라는 정순신···‘아들 학폭’만이 문제였을까지금 이곳에선 2023. 2. 28. 09:51실체적 진실 규명 아닌 ‘유죄판결’ 방점수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 지적 나와“‘무죄추정 원칙’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유죄판결 목표 땐 인권침해 반복 우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26일부터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27일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입니다.”
정순신 변호사(57·사법연수원 27기)가 지난 25일 자녀의 학교폭력을 둘러싼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나면서 공개한 입장문의 일부다.
정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이라며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경험이 있는 수사 인력이 긴요하다.
이에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수사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말은 검사 출신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온 명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의 목표는 유죄판결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라는 것이다.
한 일선서 수사관은 27일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가 형사소송법의 기본 틀”이라며 “발언의 숨은 맥락이 있겠지만, 수사 조직을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에 임명까지 됐던 분이 공개적으로 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랑희 경찰개혁네트워크 활동가는 “유죄 판결이 경찰 수사의 최종 목표라는 인식은 처벌 중심주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 변호사의 지원 철회로 결론이 났으나, 후임자의 입장 역시 그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 추정 원칙’에 따른 인권침해 등 흑역사가 경찰 역사에서 반복됐던 만큼, 수사대상이 되는 이들에게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죄판결’만을 목표로 수사하다보면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처럼 무고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수본은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이양받는다.
국수본은 후임 본부장이 결정될 때까지 김병우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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