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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하려면 200만원 대출 받아오세요”… 사기입니다지금 이곳에선 2022. 8. 13. 17:53
“투잡 하려면 200만원 대출 받아오세요”… 사기입니다
청년층 비대면 대출 사기 주의보
입력 2022.05.25 03:00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사기성 작업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편취해 달아나는 신종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 제공취업 준비생 A씨(여·21)는 지난해 ‘투잡 가능’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처음 듣는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채용 전에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봐야 한다”며 대출 서류 발급을 위한 개인 정보를 요구했다. 며칠 뒤 이들은 위조한 간이 소득증명서류 등을 A씨에게 보내 저축은행에서 200만원의 비대면 대출을 받게 했다.이 관계자는 “회사 계좌로 대출금을 보내면 신용도만 확인하고,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돈만 챙긴 채 잠적해버렸다. 사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당장 10%대 고금리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위·변조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7년간 예금계좌 개설도 할 수 없게 됐다.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청년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비대면 ‘작업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24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작업 대출이란 브로커가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나 신용불량자가 마치 취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브로커가 대출금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떼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A씨처럼 대출금 전체를 브로커가 떼먹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사기성 작업 대출에 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 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 경험 적은 사회 초년생 타깃과거에도 급전이 필요한 20~30대를 노린 작업 대출은 많았다.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대학생·청년층을 꾀어 서류 위조를 통해 대출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떼가는 수법이었다. 실제 울산에서는 ‘무직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광고로 20·30대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2017년부터 2년간 총 4곳의 저축은행에서 3750만원의 사기 대출을 받게 알선한 작업 대출자가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다.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대출 의사가 없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채 달아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다. 취업이 절박한 취준생의 심정을 악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인천에서만 동종 수법 범죄가 5건이나 적발됐다. 피해자는 모두 20대 초반 취준생으로 피해 금액은 100만~1000만원이었다.코로나19 이후 활성화된 비대면 대출 방식을 노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신용도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사회 초년생들이다 보니 쉽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며 “구직 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하면 취업을 빙자한 대출 사기인지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서류를 전문적으로 위·변조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도록 하는 작업 대출자들의 범행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취준생들이 마치 정상 채용된 것으로 착각하도록 가짜 회사를 설립하고, 홈페이지도 꾸며놓는다. 금감원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소재지, 채용 담당자 연락처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며 “국세청 홈택스 등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를 통해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했다. 취업할 회사에서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신분증이나 기타 개인 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해달라고 요구받았을 때에도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가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사기성 작업 대출에 연루될 경우 단순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범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사기에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또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사에 위·변조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 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재돼 7년간 예금계좌 개설이 금지되는 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또 이로 인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금감원은 “작업 대출자들은 취준생을 속여 받은 신분증 등 개인 정보로 대출 사기를 저지르는 것 외에 대포통장 개설이나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추가로 악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 대출에 가담·연루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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