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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0만원 빚 중 44만원 탕감”… 채무 원금 감면율 치솟았다지금 이곳에선 2022. 7. 18. 15:31
[단독] “100만원 빚 중 44만원 탕감”… 채무 원금 감면율 치솟았다
신복위, 채무 원금 감면율 43.9%… 2년 새 13.8%P 늘어나
금융당국, 적극 채무조정으로 채무 원금 감면율 더 오를 듯
입력 2022.07.18 06:00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모습./연합뉴스지난해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평균적으로 44%의 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주가 1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 대상자가 됐다면, 44만원의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됐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지원 조치를 종료하면서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 채무 원금 감면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채무자가 갚지 않아도 금액이 늘어나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18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원금 감면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신복위의 지난해 채무 원금 감면율은 43.9%였다. 채무 원금 감면율은 2019년 30.1%에 불과했으나, 2020년 39.3%로 늘어난 뒤 지난해 40%를 넘겼다. 불과 2년 만에 원금 감면율은 13.8%포인트(p) 늘어났다.채무 원금 감면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갚지 않아도 될 대출 원금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채무 원금 감면율이 높아진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진 결과다.금융위원회와 신복위는 2019년 고령자,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액을 최대 90% 감면하고 3년간 성실 상환한 경우 1500만원까지 최대 95%를 감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기존에는 상각된 채무만 원금 감면이 가능했지만,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 곤란도에 따라 원금 감면을 허용했다.신복위 관계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에 빠진 차주에 대해 채무 감면율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개편했다”며 “제도 개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적용받은 차주가 늘면서 원금 감면율도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채무 원금 감면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기준을 한 차례 더 개선하면서 채무조정 대상자가 갚지 않아도 될 원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신복위는 2월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했다. 대위변제 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미상각 채권 원금 감면율을 기존 0%에서 최대 30%로 확대했다. 대위변제 후 12개월 이상 경과 미상각채권 역시 기존 0~30% 원금 감면에서 최대 7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피해자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원금 최대 70%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원금 감면을 안 하던 부분을 감면하게 되면 당연히 원금 감면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정부가 고금리 환경에서 채무조정에 전향적인 입장인 만큼 원금 감면율은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자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채무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신복위에서는 저신용 청년들이 연체 이전에도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다만,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이 활발해지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신복위는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채무자의 소득, 재산,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해 산출한 채무과중도에 따라 감면을 결정하는 등의 조처를 한다는 입장이다.한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및 수준,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지금 이곳에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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