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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없애고 치료비 알아서…'2급' 코로나, 뭐가 달라지나지금 이곳에선 2022. 4. 15. 16:37
확진자 격리 없애고 치료비 알아서…'2급' 코로나, 뭐가 달라지나
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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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11:00
고위험·감염취약계층 관리 집중
약 4주 이후 안착기 전환, 격리 의무→권고로
안착기 때 지원비 중단, 치료비 본인부담 증가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맞아 오는 25일 또 한번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개편한다. 진단·검사·치료전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보다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관리에 자원을 집중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감염병 등급 1→2급으로…일반 의료체계 전환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당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 먹는 치료제 보급 등으로 코로나19 위험도가 하락했고 일 평균 100만명 이상 재택치료자가 유지되면서 현 의료대응 방식에 한계가 있었으며 기저질환 치료 수요가 증가한 점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또 발표와 등급조정 간 시차가 있는 건 고시 개정 소요기간을 감안해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환 과정에서 국민, 의료진이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일단 정부는 25일부터 약 4주(잠정)를 이행기, 이후를 안착기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4주라는 기간이 유동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 팀장은 "현재 이행기에서 안착기 전환 시기를 잠정 4주로 잡았는데 4주가 지난 후 유행상황이나 위중증 환자 수, 치명률 등 종합적인 유행 상황 평가, 의료 대응체계, 치료제 등을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며 "기간은 확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등급조정이 이뤄지면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건 '격리' 정책이다. 이행기까진 현행 7일간의 격리의무가 유지되지만 확진자 진단시 신고가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바뀐다. 다만 치료비, 생활지원비(일 2만원), 유급휴가비(중소기업·일 4만5000원 상한) 등은 그대로 지원된다. 그러나 안착기로 전환되면 격리 의무가 '권고'가 되면서 격리 위반시 부과되던 법적 처벌이 사라지고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된다. 치료비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식이다.'진료' 과정에서의 변화도 생긴다. 정부는 이행기 동안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안착기 전환시 재택치료 체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신청과 같은 별도 절차없이 모든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면진료를 받거나, 이들로부터 비대면으로 진료 서비스(한시적)를 받으면 된다. 김은영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장은 "격리의무 하에서 격리기간 중 관리의료기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게 재택치료"라며 "재택관리는 모니터링을 받진 않지만 집에 머무르면서 스스로 건강상태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치료병상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안착기 때 전면 폐소하겠단 방침이다. 또 병상 관련해선 이행기 때 확진자 수, 가동률을 고려해 중증·준중증 병상(국격·긴급·거점전담병원 제외)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중등증은 거점전담병원 외 모두 지정 해제할 예정이다.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되는 안착기 때에는 국격·긴급·거점전담병원으로 확진자를 대응한다. 모든 병상에 대해 본인 부담도 부과한다.박향 반장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2급에 대해선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원칙이 없다"며 "건강보험 안에서 본인부담으로 가는게 원칙이나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감염병이라 추후 질병청이 바이러스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 이어 진료비 본인부담을 건강보험으로 할지, 재정으로 갈지 이행기 동안 질병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치료제 관련해선 방대본 측은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있어서 치료제 공급, 활용이 중요해 현행처럼 국비 지원 방식을 유지하는게 낫지 않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요양병원·시설 등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선다. 현재는 면회, 외출, 외박 등에 제한을 받고있다.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를 허용하되 1대1전담 공무원 매칭을 통한 모니터링(요양병원), 비상대응협의체 유지(요양시설), 집단감염시 현장대응·병상배정 등 대응체계 가동(정신병원·요양시설), 비말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 권장(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조건을 전제한다. 이는 이행기, 안착기와 무관하다. 해외입국자도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 검역 완화조치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격리면제와 입국 후 진단검사 축소에 나선다.한정된 검사·역학·검역 자원 재조정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검사도 '유행차단'에서 '조기치료'로 목적이 바뀐다. 안착기 이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보건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민간의료기관 체제가 지속된다. 민간의료기관에서 RAT 확진을 즉시 인정해주는 등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단 후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을 지속하겠단 방침이다. 공공에서의 진단·검사는 60세 이상 고위험군,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매주 PCR 선제검사) 등에 집중한다.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니면 민간의료기관으로 가야한다.자가검사키트 양성, 코로나19 밀접 접촉자 등도 우선순위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김갑정 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우선순위 조정 시기는 안착기부터"라며 "어떤 대상이 우선순위에 해당할지는 세부적으로 검토해 추가 안내하겠다"고 전했다.검사 목적 전환에 따라 RAT 검사 본인부담금도 지금보다 늘어난다. 그 동안 RAT 건당 5만5920원의 수가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진찰료 1만6970원(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이 5000원), 신속항원 검사료 1만7260원, 감염예방관리료 2만1690원(하루 10명까지 3만1000원). 이중 감염예방관리료는 지난 11일부터 사라졌다. 박향 반장은 "RAT 수가에서 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이 5000원, 검사료는 국가가 전부 부담했다"며 "안착기가 되면 격리 의무가 아니니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시 건보체계로 돌아간다. 검사 본인부담을 어느정도로 할지 그때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검사, 먹는치료제 처방, 재택치료가 '하루 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적용대상은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현재 논의 중이다. 감염 확산을 초기에 신속하게 막기위해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에 투입되는 기동전담반을 확대하고, 보건소와 시설 간 핫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또한 근거기반 방역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고위험군, 감염취약시설 대상 역학조사도 강화한다. 감염취약시설 대상으로 기획 역학조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항체조사, 항체가 추적조사 및 백신 효과평가 등으로 면역도를 평가하는 식이다. 또한 위중증 및 사망 위험요인, 치료제 효과 등 빅데이터 기반 조사, 분석으로 시스템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코로나19 확진 후 만성질환 증가 등 롱코비드에 따른 미래 질병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조사도 시행한다. 현재 정부는 롱코비드 조사 관련 국내 1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1000명 대상 연구를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 중간결과 분석 예정이다. 박향 반장은 "롱코비드 임상적 질환에 대해 질병청 지원책이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블루, 예방접종, 유가족 등에 대한 정신 상담은 센터에서 진행 중이고 고위험군 해당자에 대해선 맞춤형 지원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확진자 #격리# 없애고# 치료비# 알아서…'#2급'# 코로나,#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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